퇴직연금 수탁법인 5~8곳 검토…대형사 쏠림 우려
핵심 요약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을 5~8곳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형 금융회사들은 대형사 중심의 시장 재편과 가입자 선택권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사전인가제와 출자요건 등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준비하는 정부가 수탁법인 인가 대상을 5~8곳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실무작업반은 사전인가제로 기금 난립을 차단하고 대형화를 유도한다는 방향을 잡았다. 반면 중소형 금융회사들은 소수 대형 기관 위주의 시장이 형성돼 가입자의 선택권이 좁아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수탁기관이 한데 모아 관리하는 제도다. 수탁법인이 목표수익률과 위험한도, 운용지침 등 기금 운용의 전체 틀을 정하면, 수탁법인이 선정한 외부위탁운용관리자(OCIO)나 전문운용사가 그 기준에 맞춰 자산을 운용한다. 기금 유형별 수탁 역할은 공공기관과 사용자연합, 금융회사가 맡게 된다.
국내에서는 2018년 정부 입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올해 2월 노사정이 참여한 태스크포스가 확정기여형(DC형)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기로 합의하면서 법제화가 다시 추진됐다. 고용노동부는 수탁법인 사전인가제와 출자요건, 이해상충 방지 규정 등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려면 중소형 기금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고 모델인 호주 슈퍼애뉴에이션 펀드는 2015년 6월 232개에서 2025년 6월 결산 기준 77개로 감소했다. 금융권에서는 소수 대형사를 선정할 경우 기존 계약형 시장의 신규자금 유치와 마케팅 경쟁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이미 550조원을 넘어섰으며 2040년에는 1172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다음 달 인가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