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국채 투자 문 열린다…10·20년물 반등 주목
핵심 요약
9월부터 DC형 퇴직연금과 IRP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다. 연 9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와 연금 수령 단계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장기물 수요 회복 기대와 함께 안전자산 30% 의무 규정의 조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9월부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살 수 있게 된다. 정기예금 등에 집중됐던 원금 보장형 상품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변화다. 장기간 자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의 특성과 맞물려 청약이 부진했던 장기 국채 수요가 회복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증권사들은 판매 개시에 필요한 막바지 전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단독으로 판매해 온 미래에셋증권을 포함해 모두 9개사가 판매에 참여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상품이며, 퇴직연금 계좌에서 매입하면 일반 계좌의 국채 혜택보다 퇴직연금 세제가 우선 적용된다.
개인이 부담한 퇴직연금 납입금에는 연간 900만원 한도로 13.2∼16.5%의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만기까지 보유해 돌려받은 원금과 이자 수익을 55세 이후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면 과세 시점을 늦추면서 3.3∼5.5%의 낮은 분리과세율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안전자산이 예·적금과 일부 펀드, 채권혼합형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한정됐던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의 상품 선택 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장기물은 6월과 7월 두 달 연속 청약액이 발행 한도에 미치지 못했다. 7월 경쟁률도 10년물이 0.53대 1, 20년물이 0.67대 1에 그쳐 퇴직연금 편입이 수요 반전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다만 DC형과 IRP 자산의 30%를 안전자산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규정은 별도의 과제로 남았다.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에 대한 투자 폭을 넓히고 조정장에서 다양한 상품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자산운용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