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앞둔 공공기관 임직원, 출장 마일리지 소진 추진
핵심 요약
정부가 퇴직 또는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소진 의무를 강화한다. 대상자는 물품 구매나 기부 등으로 잔여 마일리지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금융위 산하 4개 기관 퇴직자의 미사용 보유분은 최근 3년간 312만904마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출장으로 쌓은 항공마일리지를 퇴직 후 개인 계정에 남기거나 유효기간 만료로 없애는 일을 줄이기 위한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7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공고했다. 대상은 1년 안에 정년퇴직할 예정이거나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1년 이내 소멸할 임직원이다.
개정안은 대상 임직원이 퇴직 또는 마일리지 소멸 시점 전에 잔여분을 쓰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다. 마일리지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기부하는 방식 등이 소진 수단으로 제시됐다. 다만 공무출장이 예정돼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진 노력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도 뒀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업무상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적립한 마일리지다. 적립분이 항공사 개인 회원 계정에 들어가는 구조여서 임직원이 퇴직하면 그대로 개인에게 남거나 사용되지 않은 채 소멸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가 8월 6일 공개한 국외출장 특정감사 결과에서는 최근 3년간 금융위 산하 4개 기관 퇴직자의 미사용 보유분이 총 312만904마일로 확인됐다.
감사 대상은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곳이다. 대한항공의 평수기 공제 기준상 유럽·중동·북미·대양주 노선 일반석 편도 항공권에는 3만5000마일이 필요하다. 퇴직자 보유분을 이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장거리 국제선 일반석 편도 약 89장을 발권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는 퇴직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마일리지가 물품 구매나 기부 등에 쓰이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