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85건 공개…경찰 고위직 공항공사 사장 불허
핵심 요약
정부공직자윤리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85건 공개. 재경부 퇴직자 삼성전자·SK하이닉스行 가능, 경찰 치안정감 공항공사 사장 불승인. 사전 심사 없이 취업한 5건은 과태료 부과 요청.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6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재경부 퇴직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의 취업이 가능해졌다. 반면 경찰청 치안정감은 한국공항공사 사장직에 대해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이번 심사는 총 85건에 대해 이뤄졌으며,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대상이다.
올해 6월 재경부를 퇴직한 3급 공무원은 삼성전자 상무로, 4급 공무원은 SK하이닉스 임원으로 각각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기획예산처 퇴직 4급 공무원은 메리츠금융지주 상무로 갈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퇴직자 중 3급 2명은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로, 4급 1명은 카카오뱅크 팀장으로 취업이 승인됐다. 2024년 퇴직한 대통령경호처 3급 공무원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상임감사,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고위 공무원은 아가방앤컴퍼니 상근감사로 취업 가능하다.
취업 불승인 사례로는 올해 4월 퇴직한 경찰청 치안정감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원이 대표적이다. 치안정감은 경찰 내 서열 2위 계급으로,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그간 경찰 출신 고위 간부가 잇따라 임명되며 낙하산 논란을 빚어왔다. 지난해 퇴직한 경찰청 치안감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 취업이 불승인된 바 있다. 또한 경찰청 퇴직 경감 2명은 법무법인 전문위원으로 취업 제한 조치를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이번 심사 결과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이동할 때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취업 가능은 업무 관련성이 없을 때, 취업 승인은 관련성이 있으나 특별 사유가 인정될 때, 불승인은 특별 사유가 없을 때 각각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