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뒤 후유증 안내 누락한 의사, 항소심도 유죄
핵심 요약
대장내시경 중 천공을 낸 뒤 퇴원 안내를 충분히 하지 않은 의사에게 항소심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환자는 퇴원 후 통증과 발열의 원인을 알아채지 못한 채 뒤늦게 치료받다가 복막염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법원은 검사 전 동의서와 별도로 실제 천공 발생 후 후유 질환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장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환자의 장에 천공을 낸 뒤 퇴원할 때 후유 질환과 대응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5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병원에서 당시 50세 여성 B씨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1㎝ 미만의 천공을 발생시켰다. 직후 클립 8개로 천공 부위를 봉합하고 입원 치료를 진행했지만, 복막염을 비롯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과 적절한 요양 방법을 별도로 안내하지 않은 채 같은 달 23일 B씨를 퇴원시켰다.
B씨는 퇴원 후 하복부 통증과 발열을 겪었으나 증상이 천공의 후유증일 가능성을 알지 못해 정형외과를 먼저 방문했다. 이후 상급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2021년 11월 7일 천공으로 발생한 복막염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1심은 A씨의 업무상 과실과 B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검사 전 동의서에 합병증을 고지하고 서명을 받은 사실과 별개로, 실제 천공이 발생한 뒤에는 퇴원 시 후유 질환을 다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발열 때 곧바로 의료기관에 입원했다면 패혈성 쇼크의 진행을 늦추거나 막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민사사건 감정 의견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처치, 장기간 별다른 사고 없이 근무한 경력, 손해배상금 공탁 등을 고려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