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부시장 공모 논란에 법적 문제없다 판단
핵심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방직 부시장 시민추천제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통합시는 향후 조직개편 뒤 담당 업무를 기준으로 공모 분야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14일 민 시장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추진 경위와 후보자 검증 절차 등을 점검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현행 조례에 규정된 명칭 및 사무와 다른 분야로 지방직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진행했다는 논란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13일 무안청사에서 열린 기자 차담회에서 향후 조직개편 뒤 부시장이 담당할 업무를 기준으로 공모를 설계했으며, 복수의 법률 자문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인사청문 대상인 지방직 부시장을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정하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시민추천제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과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등 두 분야로 공모가 이뤄졌다. 조례상 직위와 실제 모집 분야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공모 절차와 추진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통합시는 현재 행정기구와 직제가 옛 전남도와 광주시 조직을 병렬적으로 결합한 과도기 체제라는 점을 공모 설계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기존 조직 형태에 맞추기보다 통합시의 미래 비전과 행정 방향을 반영해 부시장 업무 분야를 정했기 때문에 조례에 적힌 명칭과 차이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시민추천제 역시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기 전 후보군을 마련하는 준비 행위로 판단했다.
통합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먼저 시의회에 제출해 조직과 직위를 정비한 뒤 부시장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시의회는 14일 민 시장과 공무원 등 6명을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운영위원회는 시민추천제의 근거와 경위, 조례와 다른 공모 분야를 정한 이유와 검토 주체, 후보자 검증·지명 과정, 절차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을 질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