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앞둔 전남체육회, 선수·인사·회계 관리 도마
핵심 요약
전남체전 태권도에서 무자격 선수 184명이 적발돼 선수 자격 검증망의 허점이 확인됐다. 채용 부적정과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세무·차량 관리 지적, 회원단체 강등 사례도 드러났다. 광주·전남 체육회 통합과 12월 16일 회장 선거를 앞두고 내부통제 재정비가 과제로 떠올랐다.
전남체육회의 감사·징계와 선수 및 회원단체 관리 자료 7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채용과 직장 내 괴롭힘부터 회계 처리, 무자격 선수 검증까지 조직 안팎에서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특히 2024년 제63회 전남체전 태권도에 참가한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에서 무자격 선수 184명이 적발돼 대회 전 자격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커졌다.
전남체육회는 당시 태권도 참가자 전원의 자격을 조사해 무자격자를 실격시켰다. 이후 22개 선수단 전수조사를 도입하고 거주 시·군 전입 기준을 13개월에서 25개월로, 다른 시·도 전입 기준은 2년에서 4년으로 강화했다. 그러나 지난해 신청자 4,605명 중 51명, 올해 4,635명 중 54명이 다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실제 출전은 차단했지만 매년 50명 안팎이 신청 단계까지 진입한 셈이다.
내부 인사와 회계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2024년 전문체육지원부 6급 직원은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견책을 받았고, 지난해 생활체육지원부 5급 직원과 8급 직원은 각각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지시·자료요구 불응으로 견책 처분됐다. 2023년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수당을 누락한 담당자는 훈계를 받았으며, 경정 신고로 2,275만5,750원이 납부됐다. 공용차량 보험료 11만350원도 환급됐다.
회원단체 관리 대상도 넓어졌다. 전남낚시협회와 전남수중핀수영협회는 올해 2월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강등돼 연간 행정보조비가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 두 단체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받은 지원금은 모두 7,934만원이다. 광주·전남 체육회 통합이 공식화되고 통합체육회장 선거가 12월 16일 예정된 가운데, 조직과 인력·예산·사업을 합치기 전에 선수 등록과 채용, 회계, 징계, 회원단체 관리 전반의 내부통제를 재정비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