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장 재검표에도 승패 유지…천영기 소청 기각
핵심 요약
경남도선관위가 천영기 전 통영시장의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검표에서 두 후보의 격차는 44표에서 38표로 줄었지만 강석주 시장의 당선 결과는 유지됐다. 천 전 시장은 재검표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약 95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국민의힘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통영시장선거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달 27일 진행한 투표지 등의 검증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현 통영시장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과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남지역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기초자치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 등의 다른 무효 소청 10건도 함께 기각됐다.
도선관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의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천 전 시장이 우선 청구한 당선무효와 예비적으로 요구한 선거무효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소청 절차에 들어간 비용은 소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전체 투표용지 6만9천693표를 다시 확인했지만 당선자는 바뀌지 않았다.
당초 개표 결과 강 시장은 3만3천626표, 천 전 시장은 3만3천582표를 얻었다. 득표율은 각각 48.97%와 48.90%로, 두 후보의 격차는 44표와 0.07%포인트였다. 천 전 시장은 개표와 검표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검토와 소청을 요구했다. 재검표에서는 강 시장의 득표가 3만3천626표로 유지됐고 천 전 시장의 표는 3만3천588표로 확인돼 격차가 38표로 줄었다.
천 전 시장은 재검표 비용 1천922만3천원을 미리 냈지만, 일정이 이튿날까지 이어지면서 발생한 참관인 수당 등 추가 비용은 내지 않았다. 도선관위는 당초 재검표 추가 비용과 지난 3일 예정됐던 선거인명부 검증 등 증거조사 비용을 합쳐 약 1천100만원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이후 천 전 시장 측이 비용을 내지 않아 추가 증거조사는 취소됐으며, 재검표 연장에 따른 참관인 수당 등 약 950만원도 현재 미납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