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해킹·장애 책임 회피 약관 손질
핵심 요약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 침해와 손해배상 제한 등에 관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비암호화 Wi-Fi와 해킹 사고, ID·비밀번호 부정 사용에서는 통신사의 일반 과실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 서비스 장애 배상과 묵시적 동의도 책임 비율과 명확한 사전 고지를 반영하도록 바뀐다.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다 개인정보 침해나 해킹,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책임을 일률적으로 피할 수 없도록 이동통신 약관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관련 면책과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은 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비암호화 무선구간인 Wi-Fi나 사설전화교환기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돼도 자사 책임을 일괄 면제하던 조항을 폐지했다. 앞으로는 사고 과정에서 확인된 고의나 과실 등 통신사의 귀책사유에 맞춰 책임을 부담한다. 이용자의 ID·비밀번호가 부정 사용된 경우 통신사 책임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만 제한했던 규정도 고쳐 일반 과실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했다.
통신 장애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이용자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모두 없애던 조항도 수정됐다. 개정 약관은 통신사와 이용자 각각의 책임 비율을 따져 배상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용자의 일부 귀책사유가 통신사의 책임 전체를 면제하는 근거로 작용했던 구조를 실제 책임 정도에 맞춰 조정한 것이다.
약관 변경이나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이용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별도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처리하던 묵시적 동의 규정에도 조건이 붙었다. 통신사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만 해당 조항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의 보안·관리 책임이 강화됐으며,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