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정보 유출 면책 약관 손질
핵심 요약
통신 3사가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던 불공정 약관을 수정했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정보 유출에는 통신사가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불가항력 면책과 무응답을 동의로 보는 조항도 책임과 고지 요건을 반영해 개선됐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정한 서비스 이용약관을 고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통신 3사의 약관을 심사한 뒤, 비밀번호 없이 접속하는 와이파이를 이용하다 정보가 유출돼도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조항 등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사에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 범위가 명확해졌다.
통신 3사는 개방형 와이파이 접속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에 회사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운영해 왔다. 일부 통신사는 자동응답시스템 등 사설 전화교환기를 거친 정보 유출에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고객 보안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 통신사가 개인정보 침해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넘긴다고 판단했다. 이에 3사는 약관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유출은 손해배상 대상이라는 취지를 반영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을 때 책임을 전면 면제하던 조항도 바뀌었다. 통신 3사는 회사 책임을 일률적으로 없애는 대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했다. LG유플러스는 ID와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도용된 경우 회사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던 규정을 고쳐, 중과실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면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KT는 고객이 명확히 거부하지 않으면 약관 개정이나 계약 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보던 조항을 정비했다. 고객의 무응답만으로 동의를 추정하는 규정이 약관법상 효력이 없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앞으로 약관을 개정할 때는 동의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사전에 개별적으로 알려야 하며, 계약 해지 관련 규정은 미리 동의한 고객에게만 적용된다. 공정위는 개인정보를 다수 보유한 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