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고객정보 책임 약관 4개 유형 손질
핵심 요약
통신 3사의 개인정보 침해 및 고객 책임 관련 불공정 약관 4개 유형이 개선됐다. ID·비밀번호 관련 배상 범위는 사업자의 단순 과실로 생긴 손해까지 확대됐다. 이용자 책임과 묵시적 동의를 앞세운 면책 조항도 약관법에 맞게 손질됐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가운데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과 회원 ID·비밀번호 책임 전가 등을 담은 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통신 3사의 약관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줄이거나 이용자에게 위험을 넘기는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비암호화 무선구간인 와이파이와 사설전화교환시스템에 불법 접속하거나 이를 이용해 발생한 손해를 통신사가 일률적으로 책임지지 않도록 한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에 맞춰 책임을 나누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ID와 비밀번호 관련 손해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만 인정하던 범위를 단순 과실까지 넓혔다.
이용자에게 고의·과실이 있거나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도 수정됐다. 이용자 측 사유를 사업자의 책임 면제 조건이 아닌 손해배상 감면 사유로 명확히 했다. 이들 조항은 사업자의 배상 범위를 제한하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해 약관법 제7조상 무효에 해당한다.
약관 변경이나 계약 해지 사유를 미리 안내한 뒤 일정 기간 회원이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처리하던 조항도 손질됐다. 앞으로는 상당한 기한 안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로 본다는 점을 고객에게 명확히 알린 때에만 의사표시를 간주할 수 있다. 이번 정비는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통신사업자의 보안·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