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임대주택 거래 특례, 내년 이후 연장 추진
핵심 요약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의 기한과 요건 확대를 추진한다. 신청 기한 연장과 임대 기준일 조정이 검토되지만 갭투자 차단을 위한 세부 수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세제 개편의 매물 유도 효과를 뒷받침하고 무주택자·청년층 지원과 공급 대책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의 신청 기한과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향후 2년간 주택 매물을 늘리려는 정책 효과가 거래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중 세부 방안 발표를 목표로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을 취득하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거래가 어려워지자, 올해 5월 12일 당시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살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특례 신청은 올해 12월 31일 끝날 예정이어서 세제 개편과의 정책 시차가 문제로 떠올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통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남은 주택은 연말 이후 다시 거래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6일 주택 매도 과정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추가 확대 방안이 준비되고 있음을 공식화했다.
검토안에는 신청 기한을 내년 이후로 연장하고, 특례 대상을 가르는 임대 기준일인 5월 12일을 최근 시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완화 범위가 커지면 임차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 구체적인 적용 수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장기거주공제의 비거주 예외 요건을 시행령에 구체화하고, 무주택자·청년층 금융 지원과 주택 공급 확대 대책도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