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실거주 유예 연장 검토…세제 개편과 보조 맞춘다
핵심 요약
정부가 올해 말 끝나는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의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 제약을 줄여 양도세 중과 완화에 따른 매물 확대를 뒷받침하려는 조치다. 임대 기준일 조정도 논의되지만 갭투자 자극 가능성 때문에 구체적인 확대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면서도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거래를 제약하는 현행 제도 간 충돌을 줄이려는 조치다. 관계 부처는 연장 여부와 적용 범위 등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있으며 아직 최종안은 확정하지 않았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산 사람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실제 거주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무주택자가 임대차 계약이 남은 주택을 매수하면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 의무를 미뤄주는 한시적 특례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올해 말까지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정부는 신청 기한을 내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살피고 있다.
검토의 배경에는 실거주 유예 종료 시점과 세법 개정안의 정책 일정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향후 2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보유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유예 특례가 예정대로 끝나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있는 토허제 대상 주택의 매매가 사실상 어려워져 세제 개편을 통한 매물 확대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신청 기한뿐 아니라 특례 적용 여부를 가르는 임대 기준일을 최근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거래 가능한 임대 주택의 범위를 넓혀 다주택자의 처분을 지원하려는 취지지만, 요건을 과도하게 풀 경우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의 비거주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구체화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및 무주택자·청년층 금융 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