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임차주택 입주 유예 2028년 연장 검토
핵심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주택을 산 무주택자의 실거주 유예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양도세 중과 완화와 연계해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인정 예외 확대와 주택 공급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한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이달 중 내놓는다. 현재 올해 말까지인 유예 기한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일정과 맞춰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미뤄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거래를 뒷받침하려는 조치다.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 등 경기 15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허가 후 4∼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한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는 경우 기존 임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매도인이 다주택자인지 비거주 1주택자인지와 관계없이 무주택 매수자에게 유예를 적용하는 현행 방식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며, 기존 계약을 판별하는 임대 기준일 조정도 검토 대상이다.
세제 개편안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할 때 기본세율 6∼45%에 더해지는 중과세율을 현행 20∼30%포인트에서 2028년까지 5∼15%포인트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실거주 유예가 먼저 종료되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각이 어려워져 매물 확대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산정 때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기간을 인정하는 예외 사유와 기간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 개편안은 취학·질병·전학·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시군으로 옮긴 경우 최장 3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임대차계약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통상 4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인정 기간이 짧다는 반발이 이어졌고, 입법예고 의견은 9일까지 4000여 건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며, 정부는 13일 전후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유휴부지 활용,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 공급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