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넓힌다
핵심 요약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를 준비한다. 종부세수는 전액 지방정부에 교부되며 중앙정부 세수 확대가 목적이 아니다. 고령자 양도세 감면은 지방 이주 유도가 아닌 비수도권 이전 결정에 대한 배려 조치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거래를 돕기 위해 무주택 매수자에게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를 더 넓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매도 과정의 불편을 줄이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확대 방식과 시행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행 제도는 지난 5월 12일 당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됐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허가구역 내 주택을 무주택자가 사면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 이행을 미뤄준다. 매수자는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 조치만으로 거래 제약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추가 보완에 나섰다.
이번 검토는 보유세 부담으로 주택을 처분하려 해도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실거주할 매수자를 찾기 어렵고,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매매가 더욱 제한된다는 문제 제기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초고가·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편 목적은 세수 확대가 아니라 거주 중심 시장 정착과 공정 과세, 과세 형평 제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 마련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개편으로 확보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정부에 이전되며 중앙정부가 사용하지 않는다. 지방정부는 이를 지역 균형 발전 등에 활용하게 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옮길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고령층의 지방 이주 유도가 아니라 은퇴 뒤 비수도권 이전을 결정한 고령자를 배려하는 조치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