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사전청약자 디딤돌 문턱 낮춰
핵심 요약
은행권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청약자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사전청약자는 가산금리를 면제받고 LTV 80%와 최대 5억원 한도를 적용받는다. 본청약자는 기존 규제가 유지되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추가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은행권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디딤돌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은 11일부터 개정 약관을 시행해 부부 합산 연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가산금리를 부과하지 않고,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다만 사전청약 이후 진행된 청약에서 당첨된 본청약자는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청약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을 초과하면 0.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담하고 LTV도 60%가 적용되지만, 사전청약자는 가산금리가 면제되고 LTV는 80%로 높아진다. 사전청약자에게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의 대출 한도가 허용된다. 부부 합산 자산이 5억1100만원보다 1억원 넘게 많은 경우 기존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하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디딤돌 대출은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대출 접수일 기준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액 기준은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생애 최초 구입자·청년의 경우 6억원, 신생아 가구는 9억원 이하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도시공사 등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수분양자는 대지지분을 취득하지 않고 시행사에 토지 임대료를 낸다.
이번 조정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마곡17단지와 고덕강일3단지에서 대출 문제로 일부 청약자가 계약을 포기한 뒤 마련됐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상 디딤돌 대출은 지난달 1일 시작됐으며,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청약에 참여한 본청약자에게는 종전 조건이 유지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주거 사다리 확대라는 공급 취지를 고려해 본청약자에게도 대출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을 정부에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