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제 개편, 법인 보유·처분 부담 동시 확대
핵심 요약
종합합산토지 최고세율 인상으로 법인의 공제 전 종부세가 최대 27.2%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법인은 전체 과세표준의 64.5%를 차지하며 세율 인상분의 87.9~99.1%를 부담할 전망이다. 비사업용 토지의 추가 법인세율도 2029년 20%로 올라 세 부담이 약 1500억원 증가할 수 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법인의 종합합산토지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법인 납세자 2만2806명의 과세표준 80조9152억원에 개편 세율을 적용한 모의계산에서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은 기존 1조9336억원에서 2조4003억~2조4598억원으로 증가했다. 증가액은 4667억~5262억원, 증가율은 24.1~27.2%다.
법인은 전체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125조4044억원의 64.5%를 차지했다. 납세자 수 비중은 22.9%였지만 법인 한 곳당 평균 과세표준은 약 35억4800만원으로 개인 평균 5억7800만원의 6.1배였다. 기본공제 5억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반영해 역산한 법인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는 약 92조3182억원이다. 합산배제·감면 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개편안은 과세표준 45억원 초과분의 최고세율을 3%에서 4%로 1%포인트 올려 2028년부터 적용하는 내용이다. 15억원 이하 1%,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2%인 나머지 구간은 유지된다. 지난해 법인의 공제 전 세액은 전체의 76.9%, 재산세액과 세부담상한 초과액 등을 뺀 결정세액 1조6482억원은 전체의 79.4%였다. 세율 인상에 따른 전체 증가분 약 5309억원 가운데 법인 몫은 87.9~99.1%로 추산됐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일반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추가 법인세율도 현행 10%에서 2029년 20%로 오른다. 지난해 신고 통계를 토대로 계산한 비사업용 토지분 세액은 약 1500억원이며, 인상 뒤에는 약 3000억원으로 늘어 1500억~1513억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다만 두 추정치는 지난해 과세표준과 보유·양도 규모가 유지된다는 전제의 모의계산이다. 실제 세액은 재산세 공제, 세부담상한, 토지 매각과 사업용 전환, 거래 시기 조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