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마약대금 90억원 세탁 일당 적발
핵심 요약
가상자산으로 약 90억원의 마약류 거래대금을 세탁한 일당과 운반책·투약자 등 60명이 송치됐다. 미신고 거래대행업체 운영자들은 거래액의 12~16%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죄수익 약 8억원을 추징보전하고 연말까지 온라인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약 90억원의 마약류 거래대금을 세탁한 미신고 거래대행업자와 마약 운반책, 투약자 등 6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0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등 거래대행업체 운영자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는 4명이 구속되고 46명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A씨 등 10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마약류 거래대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고 가상자산으로 자금을 옮기는 과정에서 거래액의 12~16%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파악한 관련 마약류 거래대금 규모는 약 90억원이다.
30대 남성 B씨 등 운반책 5명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전국 각지의 지정된 장소에 마약류를 두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물품을 전달하고,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투약자들은 20~30대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회사원, 유흥업계 종사자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 역시 텔레그램으로 판매자와 접촉한 뒤 가상자산 계좌에 대금을 보내 마약류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약자 가운데 20대 남성 C씨 등 4명은 구속 송치됐고, 나머지 41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마약범죄수사팀은 대구를 비롯해 경남 창원과 경북 구미 등 전국에 흩어진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8곳을 수사해 운영자들을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수익금 약 8억원에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은 8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 마약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마약류 거래대금의 세탁에 관여하는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