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마약거래 60명 적발…8억원 추징보전
핵심 요약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류를 거래한 판매·운반·구매 관련자 60명이 검거되고 4명이 구속됐다.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8곳과 운영자 10명이 적발됐으며 약 8억원이 추징보전됐다. 경찰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판매자 지갑 주소 추적을 포함한 하반기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대구성서경찰서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구매한 일당 6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 검거 대상에는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 대행업체 운영자와 마약류 운반책, 구매·투약자가 포함됐다. 경찰은 온라인 가상자산 거래 대행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대금의 흐름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추적했다.
검거된 인원은 가상자산 거래 대행업체 운영자 A씨 등 10명, 판매자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운반한 30대 B씨 등 5명,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투약한 20대 C씨 등 45명이다. 구매자들은 주로 20대 후반부터 30대였으며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일반 회사원, 유흥업계 종사자 등 여러 직업군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 구매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텔레그램에서 운영되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했다. 이들은 거래금액의 약 12~16%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마약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전송했다. 경찰은 이 같은 거래 정황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해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8곳과 운영자 10명을 순차적으로 적발했다.
경찰은 범죄수익추적팀과 함께 약 8억원의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에 추징보전했다. 앞으로 마약 거래를 중개하는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집중 단속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판매자 측 가상자산 지갑 주소도 시·도경찰청의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 인력을 활용해 계속 추적할 계획이다. 온라인 마약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하반기 집중단속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