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마약 유통 15명 송치…8억원 추징보전
핵심 요약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거래에 가담한 15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조직원들은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거나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전달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약 8억원을 추징보전하고 상선을 추적하고 있다.
대구 경찰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 거래에 가담한 혐의로 A씨 등 15명을 붙잡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마약 대금의 세탁과 전달 등 역할을 나눠 거래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는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차례로 이뤄졌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조직원의 역할은 범죄수익 세탁과 마약 운반 등으로 구분됐다. 자금 세탁을 맡은 조직원은 텔레그램으로 마약 대금을 받은 뒤 비트코인으로 바꿔 상선에 전달했다. 운반책은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 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물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한 가상자산 대행업체를 수사하던 중 마약 관련 범죄 정황을 포착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 거래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을 추적했다. 조직은 구성원 간 연결 범위를 제한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으며, 가담자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마약 거래대금의 12∼16%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현재까지 산정한 범죄수익금 규모는 약 8억원이다. 경찰은 관련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고 향후 환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 금액을 기소 전에 추징보전했다. 대금 수수와 비트코인 전환, 던지기 방식의 전달에 관여한 15명은 송치됐으며, 경찰은 마약을 공급한 상선을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