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차량 파손 50대, 항소심도 실형
핵심 요약
추가 운행을 요구하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 기사는 목을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해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돌멩이로 택시 앞유리까지 파손해 300여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하차하지 않고 추가 운행을 요구하다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파손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8)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동해시에서 택시기사 B씨(68)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폭행으로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목적지에서 요금을 낸 뒤에도 내리지 않은 채 더 운전하라고 요구했고, B씨가 항의하며 택시를 멈추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피하려던 B씨가 택시를 몰고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차량을 향한 공격도 이어졌다. A씨는 돌멩이로 택시 앞유리를 내리쳐 수리비가 300여만원에 이르도록 차량을 파손했다. 범행은 야간의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발생했다. 1심은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행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씨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해 음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교통·폭력 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반영해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