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 오인서 몸싸움…중상 입힌 30대 실형
핵심 요약
택시를 빈 차로 오인해 타려던 일행과 몸싸움을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 등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손상을 입었다. 법원은 중대한 상해와 미회복 피해, 피해자 가족의 처벌 의사를 양형에 반영했다.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빈 차로 잘못 알고 탑승하려던 일행과 몸싸움을 벌여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폭행치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30)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25일 오전 1시 24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가 탄 택시가 정지신호에 멈추자 근처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C씨(60)와 D씨(54)는 빈 택시로 착각해 승차를 시도했다. C씨가 조수석 문을 열고 D씨가 뒷좌석에 타려 하자, 뒷좌석에 있던 A씨는 차에서 내려 C씨의 멱살을 잡고 끌어냈다.
D씨가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인근 도로에 있던 A씨의 친구 B씨도 가세했다. B씨가 D씨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양측은 서로 뒤엉킨 채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C씨, D씨와 함께 넘어졌고, D씨는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다. D씨는 뇌출혈을 비롯한 뇌손상을 입어 약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다.
D씨는 수술 후 재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지팡이 없이는 혼자 걸을 수 없고,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해 미음과 같은 유동식만 먹어야 하는 후유장애가 남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중대한 상해를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사정도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정하는 데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