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주거지 규제 200m로 통일…도로 기준 폐지
핵심 요약
태양광 발전설비의 주거지역 이격거리 상한이 200m로 정해진다. 도로 기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폐지되고 풍력에는 별도 상·하한이 적용된다. 기준보다 강한 조례를 운영하는 지방정부는 9월 18일 이전에 이를 개정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설비와 주거지역 사이에 둘 수 있는 이격거리가 최대 200m로 제한된다. 지방정부는 주택이 최소 5호 이상 모인 지역을 기준으로 200m 이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거리를 정할 수 있다. 도로를 기준으로 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폐지돼 발전 가능한 부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마련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에 100m나 150m를 적용한 지방정부는 현행 조례를 유지할 수 있지만, 300m·500m·1000m처럼 상한을 넘긴 곳은 기준을 200m 이내로 낮춰야 한다. 입법예고 단계에서 검토됐던 도로 100m 이격 방안은 재입법예고 과정에서 빠졌다.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129곳은 자체 조례로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를 규제하고 있다. 지역별 기준은 태양광 100~1000m, 풍력 100~2000m로 차이가 컸다. 정부는 이런 편차가 발전사업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입지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농민의 규제 확대 요구와 발전사업자의 완화 요구가 맞섰다.
풍력발전 이격거리 상한은 주거지역 1500m, 도로 500m로 정해졌으며 안전성을 고려해 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하한으로 뒀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지붕형·자가소비용 태양광에는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은 지난 3월 개정된 법률과 함께 9월 18일부터 시행되며, 더 강한 규제를 둔 지방정부는 그전에 조례를 손질해야 한다. 정부는 전국 기초지방정부 설명회를 열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