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태안 횡단보도서 60대 숨져…70대 화물차 운전자 조사
핵심 요약
충남 태안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가 1t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70대 화물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음주·약물 운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일 오전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가 1t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충남태안경찰서는 화물차를 운전한 7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이날 오전 11시 36분께 발생했다. A씨가 몰던 1t 화물차는 도로의 횡단보도를 지나던 60대 B씨를 들이받았고, B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음주운전이나 약물 운전을 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화물차가 보행자를 충격하게 된 구체적인 과정과 운전자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 등 사고 전후 상황은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차량의 이동 경로와 충돌 당시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영상 분석과 운전자 조사를 토대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가 사고를 당한 정확한 경위를 규명하고 A씨의 혐의를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