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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옛 백사장 앞바다 레저 금지 해제
핵심 요약
태안 옛 백사장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수상레저활동이 허용됐다. 태안지역 21개 해수욕장 중 6곳은 개장 기간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 안흥외항 서방파제 인근 해상도 금지구역으로 유지된다.
충남 태안군 안면읍 옛 백사장해수욕장 앞바다가 수상레저활동이 가능한 해역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태안지역의 모든 해수욕장과 인근 해상이 허용 대상에 포함된 것은 아니어서 장소별 금지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올해 운영되는 태안지역 해수욕장은 모두 21곳이다. 이 가운데 학암포·만리포·연포·몽산포·삼봉·꽃지 등 6개 해수욕장에서는 개장 기간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 해수욕장을 찾은 물놀이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기간에는 이들 6곳에서 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
해수욕장 외 해역에도 별도의 금지구역이 유지된다. 선박의 입항과 출항이 빈번한 안흥외항 서방파제 인근 해상은 수상레저활동 금지 대상이다. 옛 백사장해수욕장 앞바다에서 활동이 허용됐더라도 안흥외항 주변 해역까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정으로 옛 백사장해수욕장 앞바다는 허용구역으로, 개장 기간의 6개 해수욕장과 안흥외항 서방파제 인근 해상은 금지구역으로 구분된다. 수상레저활동 가능 여부는 해수욕장 운영 여부뿐 아니라 개장 기간과 선박 입·출항이 잦은 해역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