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거절 뒤집은 법원…인과관계 입증은 보험사 몫
핵심 요약
법원이 태아보험금 약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가입자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험사는 임신부의 과거 시술과 아이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
임신부의 과거 자궁경관봉축술 이력을 이유로 태아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가 약 15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법원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과 아이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가입자 A씨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다. 보험금 청구부터 판결까지는 약 3년이 걸렸다.
A씨는 임신 18주차였던 2022년 10월 태어날 아이를 피보험자로 어린이종합보험과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했다. 아이는 2023년 1월 임신 31주차에 2㎏ 미만의 저체중아로 태어나 신생아 패혈증, 호흡곤란증후군, 뇌실내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으나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숨졌다. 보험사는 A씨가 과거 조산과 유산, 두 차례의 맥도날드 수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는 A씨의 과거 병력과 시술이 조산으로 이어졌고,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사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진료기록 감정에서는 맥도날드 수술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당 시술이 자궁경부를 묶어 임신을 유지하고 조산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라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법원은 보험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고지하지 않은 병력과 보험금 지급 사유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 사실뿐 아니라 그 위반이 실제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보험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단은 과거 병력의 존재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개별 보험사고와의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심사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