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총기 허가 전면 재점검…법 개정도 추진
핵심 요약
태국 정부가 신규 총기 구매 허가 발급을 중단하고 기존 허가를 재검토한다. 총기 판매 기록과 세금 납부 내역을 점검하고 공직자 할인 구매 프로그램도 폐지한다. 정부는 60일 안에 면허 갱신과 탄약 통제를 강화한 총기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태국 정부가 연이은 총격 사건에 대응해 새로운 총기 구매 허가증 발급을 별도 발표 때까지 중단한다.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는 12일 신규 허가를 일시 정지하는 동시에 이미 발급된 허가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총기 단속을 강화하고 법 위반자는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전국 총기 판매업자의 판매 명세는 허가증과 대조해 점검하고, 국세청은 업체들의 세금 납부 기록을 살필 계획이다. 공무원과 경찰, 군인 등 공직자가 정부 보조금을 통해 총기를 할인 구매할 수 있었던 복지 프로그램도 즉시 중단된다. 정부는 규제의 빈틈을 보완해 총기 소지가 부적절한 사람에게 무기가 넘어가는 일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총기법은 1947년 제정됐으며, 태국 국적을 가진 만 20세 이상이면 거주지 관할 관청에서 구매 허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불법 소지에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와 최대 2만 밧의 벌금이 부과된다. 태국 민간 보유 총기는 약 1천30만정, 인구 100명당 15정으로 추정되며 아시아에서 파키스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2023년 총기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3.49명으로 동남아시아에서 필리핀에 이어 두 번째였다.
규제 강화는 논타부리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총격 사건 뒤 추진됐다. 지난 7일에는 14살 남학생이 집에서 조부모를 살해한 뒤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교사와 교직원 등 5명을 숨지게 했다. 가해 학생을 포함해 모두 9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다쳤다. 사흘 뒤 지방정부 청사에서는 전직 의원의 총격으로 고위 공무원이 숨지고 운전기사가 다쳤다. 아누틴 총리는 내무부에 60일 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개정안에는 총기 소지 면허의 3년 주기 의무 갱신과 탄약 판매 통제 강화가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