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포상 상한 폐지…지급률 30%로
핵심 요약
탈세·은닉재산 제보 포상금의 40억원 상한이 폐지되고 최대 지급률은 30%로 오른다. 해외신탁과 신용카드 결제 거부 관련 포상은 확대되고 납세 회피 목적의 압류 해제 요건은 강화된다. 성실 납부 체납자의 감치 제외와 가산세 감면 확대,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가 탈세와 체납자의 은닉재산 제보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40억원 상한을 없애고 최대 지급률을 20%에서 30%로 높인다. 1천억원 규모의 조세 탈루를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최고 포상금은 현행 40억원에서 102억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포상금 지급이 시작되는 추징세액 기준은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관세는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3천만원 규모의 탈루 적발에 핵심 자료를 낸 제보자는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해외신탁명세 미제출 제보에도 과태료·벌금의 10∼15%를 지급하고, 관련 과태료 상한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린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의 연간 포상 한도도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한다.
국세 납부를 피하기 위한 재산 압류 해제도 어려워진다. 압류재산 가치가 강제징수 비용보다 적더라도 체납자가 납세 회피 목적으로 선순위채권을 설정하거나 유지했다면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압류를 계속할 수 있다. 체납국세 30억원, 압류재산 35억원, 선순위채권 50억원인 사례는 현재 압류 해제 대상이지만 개편 뒤에는 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압류가 유지된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최근 2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내면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업 업무추진비 가운데 적격증빙 없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건당 한도는 경조금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그 밖의 지출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주일 안에 신고할 때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지연으로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 감면율은 각각 50%에서 75%로 상향된다. 직전 연도 수입액 3천만달러 미만 업체에는 신청 방식의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