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조사 대응은 권리구제…보상안 제출 약속
핵심 요약
주성원 쿠팡 부사장은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이 절차적 권리구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9일 서비스 장애에 대해 유형별 보상안을 마련했고 제출을 약속했습니다. 배달플랫폼 공정화법은 신중히 검토하되 제정되면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은 논란에 대해 기업의 절차적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조사에 불응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이유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물었다.
이 의원은 쿠팡이 지난 8월 사전통지 절차 등을 문제 삼아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9월 초 2차 조사와 관련해서도 취소소송과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거론했다. 주 부사장은 내부 논의와 여러 부서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했으나, 최종 결정권자가 헤럴드 로저스 대표인지 김범석 의장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조사 대응을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며 핵심 데이터 은닉 의혹이나 미국의 도움을 의식한 것인지 따져 물었다. 서비스 장애 보상도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저녁 약 2시간 이어진 장애와 최근 2년 8개월 동안 18건의 장애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고, 개인정보 유출 이후 시스템 투자가 충분했는지 질문했다. 주 부사장은 이용자 불편에 사과하고 유형별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상안이 장애 전 주문 고객에 집중돼 있다며 매출 손실을 입은 입점업체와 소득이 줄어든 배송기사에 대한 대책도 물었다. 주 부사장은 지난 9일 피해 보상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배달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서는 고객·상점주·배달파트너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신중히 검토해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법안이 제정되면 따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