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배상 결정…1인당 10만원 지급
핵심 요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에서 첫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 신청인 1인당 현금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이 나왔다. 쿠팡은 조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수락 시 미참여 피해자에게도 보상이 확대될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처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신청인 1명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3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현금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발생한 쿠팡 회원 정보 유출 사태 이후 배상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조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현금 10만원 대신 쿠팡캐시 10만원을 선택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유출된 정보에 이름, 이메일, 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배송지 정보,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포함된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 해커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장기간 정보를 빼냈고, 일부 고객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는 메일을 직접 보내는 등 악용 가능성이 확인된 점도 고려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지난해 12월 소비자 50명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위원회는 지난 4월 조정 절차를 개시했으며, 쿠팡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완전히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배상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인정해온 10만원 수준과 정보의 민감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됐다.
이번 조정안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양측이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쿠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적용되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쿠팡은 조정안을 받아본 뒤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 1월 이용자들에게 총 5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