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 첫 배상 결정…1인당 10만원 지급
핵심 요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에서 1인당 10만원 배상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 측은 수용 의사를 밝혔고, 쿠팡은 조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첫 배상 인정 사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처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50명에게 1인당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소비자 50명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지 약 8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배상 책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첫 사례다.
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이름, 이메일, 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된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또 해커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장기간 개인정보를 빼냈고, 일부 고객에게 직접 유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확인된 점도 고려했다. 배상액은 기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인정해온 위자료 수준과 유출 정보의 민감성, 악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1인당 10만원으로 정해졌다.
신청인 측은 조정안을 즉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대표인 이철우 변호사는 결정서를 받는 대로 수용 의사를 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만약 쿠팡이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소송지원을 통해 공동소송을 진행해 보상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쿠팡은 조정안을 받아본 뒤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조정결정은 당사자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쿠팡이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