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 최대 3.7조 부담…업계 'SKT 전철' 주시
핵심 요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원 배상을 권고했다. 쿠팡이 수용하면 최대 3조7500억원의 보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업계는 SK텔레콤처럼 조정안을 거부할 가능성과 향후 분쟁조정 기준으로 작용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 1인당 10만원의 배상(현금 또는 쿠팡캐시)을 권고하면서 쿠팡의 수용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쿠팡 회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쿠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전체 유출 피해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유출 피해자가 3755만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보상 규모가 최대 3조75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쿠팡은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6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올해 초 1인당 5만원씩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이용권 보상을 실시하면서 1분기에 3500억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조정안을 두고 업계에서는 쿠팡이 SK텔레콤의 사례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분조위가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5만포인트 지급을 결정하자 자발적 구제 노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했고, 이후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체 가입자에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2조3000억원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쿠팡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별도의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쿠팡이 모든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경영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향후 분쟁조정의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 대형 플랫폼들의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종우 남서울대 교수는 유출 항목과 수준을 고려한 객관적 가이드라인 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