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이전 전액 추적…사업자 심사 기준도 상향
핵심 요약
거래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에 트래블룰이 적용된다. 사업자는 부채비율 200% 이하 등 강화된 재무·인적·내부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고제 관련 조항은 오는 20일, 트래블룰 확대 등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가상자산 이전 거래의 정보제공 의무인 트래블룰이 거래액과 관계없이 전면 적용된다. 기존 기준인 100만원 미만 거래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국무회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대주주 적격성 등 신고 수리 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신고 사업자 사이의 가상자산 이전을 받은 사업자는 분할 송금을 이용한 규제 회피와 자금세탁 악용을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나 개인지갑과 거래할 때는 위험도에 따라 허용 범위를 달리하고, 1000만원 이상 거래에는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트래블룰 확대 등 관련 조항은 개정안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신고 심사를 받는 대주주의 범위에는 대표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추가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심사 대상이다. 사업자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이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등록 취소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수리가 제한된다.
사업자는 전문 인력과 조직, 전산·보안설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춰야 한다. 대주주와 대표자, 임원 등에게는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되지만, 대주주의 위반이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이면 결격사유에서 빠진다. 기존 사업자의 부채비율과 내부통제 관련 요건은 1년간 유예된다. 신고제와 퇴직자 제재 통보 권한의 검사수탁기관 위탁 규정은 오는 20일 시행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신고사항·서류·기한을 반영한 매뉴얼을 개정하고 금융감독원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