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퇴출 기준 재검토…혁신기업 보호책 촉구
핵심 요약
중소·벤처업계가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의 속도 조절과 혁신기업 보호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시가총액 300억원 기준이 시행되면 지난달 말 기준 394개사가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당국은 퇴출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300억원 기준 상향을 추가 검토할 여지를 밝혔다.
정부가 시가총액과 주가를 중심으로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자 중소·벤처업계가 시행 속도 조절과 보완책을 요구했다. 부실·한계기업을 신속히 정리해 시장 신뢰를 높이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시장 변동으로 기업가치가 일시적으로 낮아진 정상 기업까지 퇴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상장 심사 장기화와 중복 절차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10개 관계부처, 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코스닥 기업은 149개사였고, 이 가운데 흑자기업은 45개사로 30.2%를 차지했다. 내년 1월 기준이 300억원으로 높아지면 지난달 말 기준 394개사가 적용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업계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재무상황뿐 아니라 기술력과 성장성을 함께 살펴 상장폐지 제외·유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가총액 200억원 기준의 적용 유예와 300억원 기준의 1년 연기, 상장 5년 미만 기술특례기업에 대한 시가총액·동전주 기준 제외 방안도 건의했다.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시간이 필요한 기업을 실제 부실기업과 같은 잣대로 평가하면 혁신기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시장 진입 규제와 관련해서는 예비심사 기간의 실질적 준수,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의 이중 심사 개선, 공통서류 단일 제출이 과제로 제시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이 섞여 시장 신뢰가 저하된 만큼 퇴출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도, 시장 급변과 업계 부담을 고려해 300억원 기준 상향을 추가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규제샌드박스·디지털자산·AI 데이터 규제 정비, 지방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 조달 납품대금 연동제, 여성 CEO의 임신·출산 기간을 창업기업 업력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