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퇴출 기준 완화·LH 자재 직접구매 촉구
핵심 요약
중소기업계가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강화의 유예와 예외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LH 도급형 공공주택 사업에 중소기업 생산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적용하라는 건의도 제시됐다. 정부는 창업·벤처 규제를 전담할 창업벤처 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계가 12일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의 단계적 강화 일정을 늦추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급형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도 중소기업 생산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디지털자산과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의 기업 성장을 제약하는 규제도 함께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은 올해 1월 150억원에서 지난달 200억원으로 높아졌으며 내년에는 300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7월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상장사 149곳 가운데 45곳은 흑자 기업이고, 300억원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달 말 기준 394곳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중소기업계는 현행 200억원 기준의 적용 유예를 검토하고 300억원 기준 시행을 1년 미뤄 달라고 건의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기술력, 성장성을 반영한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상장 5년 미만 기술특례기업에는 시가총액과 동전주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내놨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중소기업 생산 지정 품목을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 구매해 건설사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계는 LH가 시행하고 건설사가 시공하는 도급형 사업도 판로지원법 적용 대상인 만큼 분리발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형 건설사가 자재까지 일괄 발주하면 중소 자재업체가 하도급업체로 밀릴 수 있다며 관련 고시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이 사안은 공사용 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360여곳과 연관돼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는 한 총리와 관계부처 관계자, 중소기업계 인사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취임 후 첫 경제단체 방문지로 중기중앙회를 찾았다. 토론회에서는 디지털자산 법·제도 마련, AI 개발용 데이터 규제 정비, 코스닥 신규 상장기업 보호예수 관행 개선, 여성 최고경영자의 임신·출산 기간을 7년의 창업지원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 소상공인 생계유지를 위한 렌터카 차종 확대도 제안됐다. 정부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 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신산업·신기술 제도와 이해관계 충돌 사안을 전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