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총 문턱에 중소기업계 유예 촉구
핵심 요약
중소기업계가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강화의 유예를 촉구했다.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 149곳 중 45곳은 흑자 기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창업·벤처 규제를 전담할 규제혁신위원회 신설 계획을 밝혔다.
중소기업계가 12일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강화된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의 적용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흑자 중소·벤처기업까지 증시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소기업 생산 자재의 공공공사 분리발주 확대와 디지털자산·인공지능 관련 규제 정비도 함께 건의했다.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은 올해 1월 150억원에서 지난달 200억원으로 높아졌고 내년에는 300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7월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상장사 149곳 가운데 45곳은 흑자 기업이다. 300억원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달 말 기준 394곳이 대상에 들 것으로 예상돼, 업계는 현행 200억원 기준의 적용 유예를 검토하고 300억원 기준 시행도 1년 늦춰 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 총리와 관계부처 관계자, 업계 인사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열었다. 업계는 매출과 영업이익, 기술력, 성장성을 함께 반영하는 상장폐지 제외·유예 기준과 상장 5년 미만 기술특례기업에 시가총액·동전주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한 총리는 취임 후 첫 경제단체 방문지로 중기중앙회를 찾았다.
LH가 시행하고 건설사에 공사를 맡기는 도급형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는 중소기업 제품 직접구매제도를 적용해 자재를 분리 발주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일괄 발주가 이어지면 중소 자재업체가 하도급업체로 전락할 수 있으며 360여개 생산기업의 생존과 연결된다는 주장이다. 여성 CEO의 임신·출산 기간을 7년의 창업지원기간에서 제외하고 렌터카 차종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 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신산업·신기술 규제와 이해관계 충돌 사안을 전담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