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194곳 시총 기준 아래…퇴출 위험 확대
핵심 요약
코스닥 상장사 194곳이 강화된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해 전체의 10.6%가 위험권에 놓였다. 주가 1000원 미만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우려를 공시한 상장사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48곳이다. 해당 기업들은 증자와 자사주 취득에 나섰지만 단기간에 주가와 기업가치를 높일 수단은 제한적이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가 시행된 지 한 달을 넘기면서 주가와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이 본격적인 심사 구간에 들어섰다. 지난 7일 현재 시가총액 기준에 못 미친 기업은 코스닥 194곳, 코스피 41곳이었다. 코스닥에서는 전체 상장사 1820곳의 10.6%가 기준 아래에 놓였다. 현재 수준이 이어지면 10곳 중 1곳 이상이 관리종목 지정 위험권에 해당한다.
주가 1000원 미만으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를 공시한 기업은 코스닥 38곳과 코스피 10곳 등 48곳이다. 이 가운데 43곳이 지난 5일 공시했고 6일 3곳, 7일 2곳이 뒤따랐다. 모두 25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돈 기업이다. 12일까지 하루도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다음 거래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지난 7일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상장사는 코스닥 131곳과 코스피 32곳이었다.
지난달 1일부터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지정 이후에는 90거래일 안에 1000원 이상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해야 상장폐지 절차를 피할 수 있다. 시가총액 기준도 코스피는 200억원에서 300억원, 코스닥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아졌다. 시행 이후 시총 미달 우려를 공시한 곳은 코스닥 44곳과 코스피 12곳이며, 이 중 28곳은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시총 미달 기업도 30거래일 연속 기준 아래에 머물면 관리종목이 되고, 이후 90거래일 안에 기준을 45거래일 연속 웃돌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주연테크와 아센디오는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SH에너지화학에서는 임원이 자사주를 매입했다. 세진티에스와 육일씨엔에쓰, 케이엠제약도 자기주식 취득에 나섰다. 다만 유상증자는 지분 희석 부담이 있고 인수·합병은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 주식병합이나 감자도 반복적·과도하게 활용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