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코브라·악어 등 멸종위기종 밀수 일당 기소
핵심 요약
국제 멸종위기종과 외래생물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총책 A씨는 외래생물종 200마리를 밀수입하고 멸종위기종 54마리를 양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일당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은어로 광고한 뒤 전국 각지에 택배로 배송했다.
코브라와 악어, 비단뱀을 비롯한 국제 멸종위기종을 조직적으로 국내에 들여와 불법 유통한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는 허가받지 않은 외래생물을 밀수입하고 국제 멸종위기종을 양도한 행위와 관련해 관세법 및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밀수 조직의 총책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외래생물종 200마리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을 포함한 수사 대상 거래에서 국제 멸종위기종 54마리를 19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도 확인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나머지 밀수책들은 A씨와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기소 대상은 총책을 포함해 5명으로, 수입 단계부터 국내 판매와 양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서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밀수한 생물을 인터넷 파충류 전문 카페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동호회 커뮤니티에 내놓았다. 거래 과정에서는 실제 생물을 가리키는 표현 대신 ‘인형’이나 ‘피규어’ 같은 은어를 사용해 광고했고, 구매자와 거래가 성사된 생물은 전국 각지로 택배 배송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