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라 등 95마리 압수…밀수 일당 5명 기소
핵심 요약
코브라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밀수·유통한 조직원 5명이 기소됐다. 일당은 은어로 온라인 광고를 내고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전국에 판매했다. 주택가에서 사육되던 멸종위기종 95마리가 압수됐으며 일부는 국립생태원에 보관됐다.
국제 거래가 엄격히 제한된 코브라 등 외래 야생생물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 국내에 판매한 밀수·유통 조직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6일 총책인 20대 A씨를 관세법·야생생물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B씨 등 조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일당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불법 반입해 마리당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현지 판매책과 사회관계망서비스로 동물을 사들인 뒤 인터넷 파충류 전문 카페에서 ‘인형’, ‘피규어’ 같은 은어로 광고했으며, 거래가 이뤄지면 고속버스 택배로 전국에 보냈다.
밀수된 동물들은 아파트와 빌라, 고시원 등 주택 밀집 지역에서 은밀하게 사육되거나 다시 판매됐다. 세관 검사를 피하려고 동물의 입을 묶거나 몸을 압박해 포장하면서 상당수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폐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코브라와 양쯔강 악어를 비롯한 멸종위기종 95마리가 압수됐고, 이 가운데 일부는 국립생태원에 보관됐다.
조직의 실체는 지난달 18일 한강유역환경청이 B씨를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뒤 진행된 보완수사에서 확인됐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밀수를 시도하다 세관에 적발된 B씨는 혼자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 거래와 반입까지 진행한 경위가 수사 단서가 됐다. 검찰은 배후에 A씨 등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맹독성과 공격성 또는 질병 전파 위험이 있는 동물들을 주거 환경에서 격리하고 외래 야생생물 밀수와 불법 유통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