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23조원 만기 임박…채무조정 확대 검토
핵심 요약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약 23조원이 올해 3분기부터 내년까지 만기를 맞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장기 분할 상환과 원금 감면을 포함한 지원책 검토에 착수한다. 새출발기금 운영 기간을 늘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 때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적용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가운데 약 23조원의 만기가 올해 3분기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돌아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부채를 차주의 책임으로만 남겨둘 수 없다며 지원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정부는 대규모 채무 조정 대책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만기 연장·상환 유예 대상 대출 잔액은 36조9000억원이다. 정부 차원의 일괄적인 만기 연장은 지난해 9월 끝났지만 금융회사들이 차주별로 6개월에서 1년씩 기한을 다시 늘렸다. 만기 도래액은 올해 3분기 1조5000억원, 4분기 3500억원이며 내년에는 20조9000억원이 차례로 만기를 맞는다.
관련 대출 잔액은 2022년 9월 100조원에서 36조9000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줄어든 금액이 모두 정상적으로 상환된 것은 아니다. 취약 차주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에는 지난 6월 말까지 20만6152명이 32조5479억원 규모의 채무 조정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12조8816억원에 대해 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연체했거나 연체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무담보 대출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을 제공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지원이 대출 방식으로 이뤄져 부채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정부 대책에는 장기 분할 상환 전환과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의 원금 감면, 새출발기금 운영 기간 연장 및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