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통합 앞둔 SR, 계약 부서 청렴 기준 점검
핵심 요약
SR이 코레일과의 통합운영을 앞두고 구매·계약 담당 부서의 내부통제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과 현장 사례를 다뤘다. 입찰·계약 특혜 및 처벌 사례를 점검하며 전 직원의 청렴 의식 내재화를 강조했다.
한국철도공사와의 통합운영을 다음 달로 앞둔 에스알(SR)이 철도차량 부품 구매와 계약 업무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청렴 기준을 점검했다. SR은 지난 5일 관련 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계약 실천을 위한 특강을 열어 업무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령과 행동 원칙을 교육했다.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고동갑 실장이 참여했다. 고 실장은 공직자윤리법과 임직원 행동강령,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주요 조항을 해석하고,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디지털 전환 환경에 맞춰 ‘AX(AI Transformation) 시대의 청렴’도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과거 여러 입찰·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 사례와 이에 따른 처벌 사례를 살펴보며, 구매와 계약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실제 업무에서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왕국 SR 대표이사는 기관 통합을 앞둔 시점에 모든 업무 영역에서 부패와 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의 청렴 의식을 내재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SR은 통합운영 준비와 함께 철도차량 부품 구매 및 계약 부문의 법령 준수와 내부통제 기준을 재점검하며 청렴계약 실천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