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채널 사용료 안정·TV 우선 유통 강화
핵심 요약
채널 사용료는 매년 전년도 금액의 80%까지 우선 보장된다. 경쟁 플랫폼 조기 유통에는 최대 7% 감점, TV 우선 공개에는 최대 10% 가점이 적용된다. 콘텐츠 투자 증가율에 따라 최대 15%의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케이블TV 업계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료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해 매년 전년도 사용료의 80%를 우선 보장한다. TV 본방송과 비슷한 시점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채널에는 감점을 주고, TV에서 먼저 공개하거나 제작·구매 투자를 늘린 채널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가 산정 기준도 손질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협의회가 13일 공개한 개정안에는 경쟁 플랫폼 유통 시점별 평가 기준이 담겼다. 실시간 방송을 OTT·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FAST)·유튜브 등에 동시에 송출하면 7%, 실시간 송출 없이 방송 종료 다음 날 0시 전에 VOD를 공개하면 5%를 감점한다. 반면 TV 최초 공개 콘텐츠를 다음 날 0시 이후에 제공한 채널에는 시청률에 따라 1~10%의 가점을 주며, 시청률 1% 이상 콘텐츠에는 최대 10%가 적용된다.
콘텐츠 제작비와 구입비를 전년보다 확대한 채널에는 기존 산정 사용료의 3~15%를 추가 지급한다. 투자 증가율이 10% 이상 30% 미만이면 3%, 30~50% 미만은 6%, 50~70% 미만은 9%, 70~90% 미만은 12%, 90% 이상은 15%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다만 OTT에 먼저 공개하는 등 TV 채널에 최초 공급되지 않은 콘텐츠에 들어간 비용은 투자비 산정에서 제외한다.
기존 기준은 전년도 사용료를 토대로 1년 차 80%, 2년 차 60%, 3년 차 40%를 보장한 뒤 4년 차부터 평가 결과를 전면 반영했다. 개정안은 매년 전년도 사용료의 80%를 먼저 배분하고, 남은 재원에 시청점유율과 채널평가 결과를 적용하도록 바꿨다. 홀드백 감점이 있더라도 최종 사용료는 전년도 금액의 80%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SO협의회는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9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