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 노린 인권위 조사관 사칭 주의보
핵심 요약
인권위 조사관을 사칭해 카페와 식당에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사례가 발생했다. 사칭 연락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조사와 과태료·시정 조치가 주로 언급됐다. 사전 공문이 없다면 대표번호 02-1331이나 공식 누리집의 담당자 번호로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을 사칭해 카페와 식당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사례가 최근 발생했다. 인권위는 3일 설명자료를 내고 장애차별조사1과 소속 조사관의 신분을 내세운 연락이 확인됐다며, 자영업자들에게 사전 공문 없이 이뤄지는 접근을 각별히 경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칭 연락에는 무인정보단말기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의무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로 사용됐다. 연락한 사람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거론하면서 조사가 필요하다거나,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업주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의 실제 진정사건 조사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공식 공문을 통해 진행된다. 따라서 공문을 먼저 받지 않은 업소에 조사관을 자처한 사람이 전화나 문자로 일방적인 조사 또는 시정 요구를 전달하는 방식은 인권위의 정식 절차와 다르다. 법률과 과태료를 언급하는 연락이라도 공문 수령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사전 공문 없이 유선으로 시정 조치 등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려준 연락처만 이용하지 말고 인권위의 공식 창구에서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 가능한 창구는 인권위 대표번호 02-1331과 공식 누리집에 공개된 담당 조사관 전화번호다. 인권위는 해당 번호로 직접 연락해 실제 조사인지 확인한 뒤 대응해 달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