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스터 교섭 책임, 현대차 사용자성 재심 쟁점
핵심 요약
현대차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가리는 중노위 재심이 8월 10일 열린다. 카마스터의 사용자성 및 직군·의제별 교섭 책임 범위가 핵심 쟁점이다. 재심 결과는 완성차 업계의 외주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행정소송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지위를 다시 판단하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 2026년 8월 10일 열린다.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인 카마스터를 현대차의 교섭 상대방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직군과 교섭 의제별로 판단을 달리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노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심리가 중노위로 넘어왔다.
울산지노위는 사내 하청과 구내식당·보안 인력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카마스터의 임금 교섭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2차 협력업체 노동자도 일부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교섭 의제 역시 생산계획은 제외하고 의무실과 휴게실·수면실 등 작업·휴게 환경과 직접 연결된 사안으로 한정했다.
이번 사건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원청의 교섭 책임을 직군과 의제에 따라 구체적으로 가리는 절차다. 현대차는 하청 노동자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고 임금·고용 등 핵심 조건은 협력업체가 정하는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현대차가 업무와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교섭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중노위의 첫 심문에서 곧바로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결정 뒤에도 행정소송으로 법적 다툼이 이어질 여지가 있다. 사용자성의 범위가 넓어지면 완성차 업계의 외주 운영과 협력업체 관리 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현대차 노사는 임금협상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파업과 여름휴가로 교섭이 중단됐고, 파업 과정에서는 신형 투싼 테스트카 생산이 막히는 일도 발생해 갈등이 장기화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