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 세액공제 축소에 자영업계 부담 호소
핵심 요약
2027년부터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우대 공제율과 연간 한도가 축소된다. 외식업계는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의 7만곳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한시 특례의 정상화이며 대다수 영세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2027년부터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우대 공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신용·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액에 대한 우대 공제율은 현행 1.3%에서 1.2%로 낮아지고, 연간 우대 공제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반 줄어든다.
공제 대상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소비자 상대 업종의 개인사업자다. 새 한도가 적용되면 공제 대상 결제액이 약 4억2000만원을 넘는 사업자는 계산된 공제액이 더 많더라도 연간 500만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식업 사업자 약 80만곳 가운데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에 속해 개편 영향을 받을 사업자는 7만곳 이상으로, 전체의 9.1% 수준이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 때 한시적으로 도입한 특례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조정이며 자영업자 증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드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세원 양성화를 위해 우대 특례를 유지할 필요도 과거보다 줄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적용 기한은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기본 공제율 1%보다 높은 1.2%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영업계는 관광객 유입 효과가 없는 지역의 경기가 코로나19 시기보다 어렵고, 물가와 식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쳐 세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 전국 평균 영업이익률이 8.9%로 낮아진 상황에서 공제 축소는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여진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조정된 500만원 한도가 연간 카드 매출 약 4억원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아 대다수 영세 사업자의 부담 변화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