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 공제 개편, 자영업자 30만 명 영향
핵심 요약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축소로 자영업자 약 30만 명이 영향을 받는다. 감소하는 공제 혜택은 최대 7500억 원이며 1인당 평균 250만 원 규모다. 연 매출 4억2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다.
정부가 내년부터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절반으로 낮추면서 자영업자 약 30만 명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현행 연간 1000만 원인 공제 한도가 500만 원으로 축소되면 사라지는 혜택은 최대 7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대상자 한 명당 줄어드는 공제액은 평균 250만 원 수준이다.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개편안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율을 현행 1.3%에서 내년 1.2%로 낮추고, 연간 공제 한도도 5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 공제율을 적용하면 연 매출 약 4억1667만 원부터 한도에 도달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4억2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사업자가 공제 축소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
외식업계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공제 혜택 감소가 결과적으로 증세와 다르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내수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 성격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매출 규모가 공제 한도 도달 기준을 넘는 사업자는 기존보다 적은 금액을 공제받게 돼 감소분만큼 세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한시적으로 높여 유지해온 우대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는 바뀐 공제 한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약 30만 명이 최대 7500억 원의 혜택 감소를 나눠 부담할 것으로 계산되면서,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매출 구간별 부담 차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