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 95.7% 우대율 적용…신규점 615억원 환급
핵심 요약
연 매출 30억원 이하 카드가맹점 309만4000곳에 14일부터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상반기 신규 가맹점 15만9000곳에는 약 614억7000만원이 9월 28일까지 환급된다. 신규 하위 가맹점과 택시 사업자, 상반기 중 폐업한 업체도 소급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14일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9만4000곳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가맹점 323만5000곳의 95.7%에 해당한다. 매출액 구간에 따라 신용카드는 0.4%에서 1.45%, 체크카드는 0.15%에서 1.1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우대 대상은 일반 가맹점뿐 아니라 결제대행업체인 PG를 거쳐 카드 결제를 받는 하위 가맹점 199만9000곳으로 확대된다.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결제 대금을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000곳에도 같은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새로 문을 열어 일반 수수료를 내다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곳에는 우대율이 소급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금액과 우대 수수료의 차액은 약 614억7000만원이며, 한 곳당 평균 환급액은 약 38만7000원이다. 환급 절차는 오는 9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상반기 중 개업한 뒤 같은 기간 폐업한 업체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9월 28일부터 가맹점 매출 거래 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 하위 가맹점 13만2000곳과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약 5675곳 역시 소급 적용을 받아 같은 기한까지 환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