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 525만9000곳 수수료 부담 낮춘다
핵심 요약
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525만9000곳에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15만9000곳은 다음 달 28일까지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다. 신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525만9000곳에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전체 323만5000곳의 95.7%인 309만4000곳이 대상이다. 연매출액 구간에 따라 신용카드는 0.4~1.45%, 체크카드는 0.15~1.1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업체를 거쳐 카드대금을 받는 하위가맹점은 전체의 92.0%인 199만9000곳이 혜택을 받는다.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도 전체의 99.4%인 16만6000곳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우대수수료 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규에 따라 반기마다 선정된다.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는 지난 7일부터 사업장으로 안내문이 발송됐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각각 이용 중인 결제대행업체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문을 열었다가 같은 기간 폐업한 신용카드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
상반기 신규사업자 가운데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5만9000곳에는 기존 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율의 차액이 다음 달 28일까지 지급된다. 예상 환급액은 총 614억7000만원, 가맹점당 약 38만7000원이다. 신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만2000곳과 택시사업자 약 5675곳에도 우대율이 소급 적용된다. 환급 여부와 금액은 다음 달 28일부터 통합조회 시스템,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이용 중인 결제·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