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 309만곳 우대율 적용…615억원 반환
핵심 요약
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309만4000곳에 연매출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상반기 신규 영세·중소가맹점 15만9000곳에는 총 615억원이 환급된다. PG 하위가맹점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도 같은 기준으로 우대 혜택을 받는다.
오는 14일부터 전국 신용카드가맹점 323만5000곳 가운데 95.7%인 309만4000곳에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에 문을 열어 매출 규모가 확인되기 전 일반수수료를 낸 신규 영세·중소가맹점 15만9000곳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 총 615억원이 돌아간다.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로 가장 낮다. 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각각 1%와 0.7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15%와 0.9%가 적용된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우대율은 신용카드 1.45%, 체크카드 1.15%다.
우대 대상은 정식 카드가맹점에 한정되지 않는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받는 PG 하위가맹점 199만9000곳도 적용 대상으로,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0%를 차지한다.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도 전체의 99.4%인 16만6000곳이 같은 연매출 구간별 우대율을 적용받는다. 수수료율 내역은 이용 중인 결제대행업체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안내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령은 매 반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해 수수료 부담을 낮추도록 하고 있다. 신규 가맹점 환급액은 국세청 과세 확정 자료로 실제 매출을 소급 확인한 뒤 9월 28일까지 사업자 계좌에 입금되며, 한 곳당 평균 환급액은 약 38만7000원이다. 상반기 개업 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9월 28일부터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