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세액공제 축소, 개인사업자 30만명 부담 확대
핵심 요약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한도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 개인사업자 약 30만 명이 영향을 받는다. 내년 공제율도 1.3%에서 1.2%로 낮아져 카드 매출 4억1667만 원부터 한도 제한이 발생한다. 외식·숙박업은 높은 대출 연체율과 금리 상승 속에서 세 부담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신용카드 매출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연간 한도를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이면서 개인사업자 약 30만 명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감소하는 공제 혜택은 최대 75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를 영향권에 든 사업자 수로 나누면 1인당 평균 250만 원 수준이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음식·숙박·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에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공제율도 내년부터 1.3%에서 1.2%로 낮아진다. 공제 한도에 도달하는 카드 매출 기준은 약 7억6923만 원에서 4억1667만 원으로 내려가 매출 4억 원대 중반을 넘는 사업자는 공제율 인하와 한도 축소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외식업계는 전체 사업자 약 80만 명 가운데 연 매출 4억2000만 원 이상인 약 10%가 한도 축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제 혜택 축소 대상 업종의 금융 여건도 악화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6월 말 0.56%에서 올해 3월 말 2.04%로 뛰었고, 숙박·음식업 개인사업자는 2.57%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올해 6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우리은행 0.60%, 하나은행 0.56%, 신한은행 0.47%로 상승했다.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신규 신용대출 평균 금리도 2분기 5.354%로 전 분기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외식업계는 원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실제 수익 개선 없이 명목 매출만 증가한 사업자가 적지 않아 매출액만으로 지원을 줄이면 영세 사업자의 체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한시적으로 넓혔던 우대 제도를 단계적으로 되돌리는 과정으로 규정했다. 연 매출 4억 원 안팎의 영세 사업자는 한도 축소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지만, 편의점과 외식·숙박업처럼 소규모 사업자가 많은 업종에서는 세금과 금융비용 부담이 겹칠 수 있다.